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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1월2

그것이 지금이라면 1974년 새해 벽두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할 때는 최고 징역 15년에 처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한 이른바 '긴조(대통령긴급조치)'를 발령한다. 소식을 듣고 김지하는 잠적하여 3개월 동안 여기저기를 전전해야 했다. 이때의 심정을 「1974년 1월」이란 시로 남긴다.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 오후의 거리, 방송을 듣고 사라지던 / 네 눈 속의 빛을 죽음이라 부르자 / 좁고 추운 네 가슴에 얼어붙은 피가 터져 /  따스하게 이제 막 흐르기 시작하던 / 그 시간 / 다시 쳐 온 눈보라를 죽음이라 부르자 / 모두들 끌려가고 서투른 너 홀로 뒤에 남긴 채 / 먼 바다로 나만이 몸을 숨긴 날 / 낯선 술집 벽 흐린 거울 조각 속에서 / 어두운 시대의 예리한 비수를 .. 2022. 5. 14.
두 가지 '추억' 혹은 악몽 5.16 군사쿠데타에 이은 1972년의 유신쿠데타로 종신 독재 통치를 획책하던 박정희는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전대미문의 폭력적 처방을 내놓는다. 그것은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15년을 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겠다는 '대국민테러'였다. 곧이어 헌법개정청원을 위한 국민운동 주도하던 장준하와 백기완 등의 민주인사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글과 행동으로 박정권과 맞서던 시인 김지하는 긴급조치발령 소식을 방송으로 듣고 동해안으로 잠적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74년 1월」이라는 시를 남긴다. 1974년 1월을 죽음이라 부르자 오후의 거리, 방송을 듣고 사라지던 네 눈 속의 빛을 죽음.. 2012. 12. 14.